법률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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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569호,2023.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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