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8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96호,2009.3.1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
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820호,2021.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사를 받은 날에 이 규칙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남성종업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 6개월 이내에 매독검사, HIV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를 받은 사람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와 이 규칙 시행일 전 6개월 이내에 HIV검사를 받은 사람

부칙 <제1019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