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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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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