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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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f571a -
2018-04-17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dca47 -
2018-03-13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af181 -
2016-12-20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5a0b -
2016-03-02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1aa3d -
2014-05-28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62b69 -
2014-03-27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685759 -
2012-02-01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0ff37 -
2011-08-04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171f8 -
2011-03-30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5c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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