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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