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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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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