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의료비의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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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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