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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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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