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f571a -
2018-04-17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dca47 -
2018-03-13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af181 -
2016-12-20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5a0b -
2016-03-02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1aa3d -
2014-05-28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62b69 -
2014-03-27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685759 -
2012-02-01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0ff37 -
2011-08-04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171f8 -
2011-03-30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5c75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