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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