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26조 (경비의 보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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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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