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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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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