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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