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인가의 취소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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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4.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ㆍ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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