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28조 (의료비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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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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