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사건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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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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