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3-12-29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d323 -
2021-03-16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7a6b -
2014-03-1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9ed2 -
2014-01-2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9fbcc -
2013-04-0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5426 -
2011-09-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2c831 -
2011-05-23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11bd -
2010-04-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c6bed -
2005-03-24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97b82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