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21조 (벌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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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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