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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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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