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25조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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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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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