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10조의1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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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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