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성별영향평가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18.3.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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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타법개정)
@921499d -
2018-03-27
법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52e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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