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