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8e1e -
2025-12-3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9bf2 -
2025-10-0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88958 -
2025-04-2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e8e85 -
2024-10-1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242e9 -
2024-03-2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3af90 -
2023-04-18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44de -
2023-04-1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7de69 -
2021-01-1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3efe -
2020-10-2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86f7c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