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2. 심리 상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2.30>

**⑤**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