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9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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