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8.3>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5.12.16>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5.12.16>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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