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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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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