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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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대화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방법
2.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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