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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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전(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 또는 판매 전을 말한다)에 피해자에게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ㆍ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신청 전에 제1항에 따라 다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제공ㆍ판매 여부
2. 제1호에 따른 제공ㆍ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광고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ㆍ사진ㆍ음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자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중 "제공 또는 판매 전"은 "광고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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