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현재 조문(제2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