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22조의10 (수사 지원 및 교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