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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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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