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