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대법원
  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대법원
  3. 판례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대법원
  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대법원
  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대법원
  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