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22조의8 (준수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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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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