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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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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