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6조 (준수사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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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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