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7조 (치료명령의 집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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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ㆍ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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