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8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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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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