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9조 (준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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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3호를 준용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ㆍ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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