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9조 (전문가의 감정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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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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