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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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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