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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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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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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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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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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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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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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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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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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