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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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0371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성폭력 수형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ㆍ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제2항ㆍ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557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376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970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254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915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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