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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