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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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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