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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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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