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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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르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다에 따르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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