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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