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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